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”며 “그게 사법부의 최선인지 묻고 싶다”고 토로했다.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24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. 재판부가 심리 끝에 이씨 쪽 신청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소송 종료를 선언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고, 신청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 취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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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3:56:20